구글 야후 등 인터넷기업 「중국 웹사이트 철거 위기」





Declan McCullagh [2006/02/17]

중국내에서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거의 모든 미국 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사이트를 중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성립했을 경우 이를 위반한 기업의 임원에게는 최장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인터넷 관련 기업에 대해서 외국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를 정한 기본 원칙을 개정하려는 첫 진지한 시도가 된다. CNET News.com는 이 법안의 초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시행되었을 경우 중국이나 이란, 베트남 등 과도하게 「인터넷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비즈니스가 바뀌게 된다.

웹의 검열을 요구하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구글이나 야후 등의 미국 기업이 응했던 것이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안이 나올 것이라 예상되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Christopher Smith 의원(공화당, 뉴저지주 선출))이 기안한 이 법안에 의하면, 미 사법부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기업이 검색 결과가 일부의 표시되지 않게 하거나 유저에 관한 정보를 특정의 외국 정부에 건네주거나 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고 한다. 또 이 법안은 그러한 국가에의 새로운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구글이나 야후, 시스코, MS 등 주요 미국 기업은 시장점유와 이익을 위해서, 제품의 완전성과 책임 있는 기업인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스미스는 미국 시간 15일, 관련하는 하원 공청회 속에서 말했다. 인권 소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한 스미스는 이러한 협력을 한 기업을 제2차 세계대전을 원조한 기업에 비유했다.

야후의 홍보 담당 매리 오스코(Mary Osako) 및 시스코 시스템즈의 홍보 담당 존 언허드(John Earnhardt)는 각 기업들이 현재 이 초안의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MS에도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회답을 얻을 수 없었다.

15일의 공청회에서 위원들은 이 법안이 몇 일내–빠르면 16일에 제출된다라는 예상했다. 구글의 부사장 엘리옷 쉬라지(Elliot Schrage)는 이 어프로치의 방침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합의할 생각을 표명했지만, 이것에 의해 일부의 소위원회 멤버가 구글도 공동 발기인으로서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야유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2006년 글로벌 온라인 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 of 2006)」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법안이 성립할지 어떨지는, 현재 분명하지 않다. 민주•공화 양당의 일부의 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할 가능성은 높지만 이것과 관련되는 법안이 상원에는 존재하지 않고, 또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법안을 바로 성립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이 법안이 성립하면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기반을 두는 기업은 이 법안이 정하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중국내에 서버를 두고 외국에 있는 웹 사이트보다 훨씬 아주 빠르게 중국의 인터넷 유저의 액세스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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